[ 비투상사 ] 이동통신(선불요금)약정서 및 계약에 대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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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철오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8-14 1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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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약을 했는데 블랙박스 설치 하고 \1.650.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이쪽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두 없어서 일단계약하고
나서 찾아보니 이동통신 선불 요금 계약이더군요
일단 카드로 1.650.000 결제하고 통신요금 1.500.000원을
할인받는다구 설명들어서 얼떨결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구 나서 핸드폰 요금두 할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구
카드 결제는 꼬박꼬박 나가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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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