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정말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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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춘하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08-12 2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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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민원이 접수되질않으니 소비자 고발원으로 이렇게 연락을 할수 밖에 없네요.
KT조회로는 73년생 11월 21일 박준성 이구요. 오늘 하루종일 통화하다가 혈압이 올라서요,,,
이번에 핸드폰을 개통할려고 하다보니 KT인터넷에 미납금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회해보니 정말로 있더라구요. 3~4년 전에 가입해서 1년 정도 쓰고 해지가 된걸로 알고있었는데 말이죠. 점포가 상가이다보니 저희는 정리를하고 나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그대로 쓴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조회해보니 2014년 4월쯤에 직권해지가 되었고 7개월동안 내지않은 미납금이 143,000원이랍니다. 어이가 없었죠. 우리가 모르는 타인이 그대로 쓰고 있었고 모르는 상황에 해지를하지 않았으니 미납금에 가산금까지 붙은겁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처음에 100번에 2번에2번-> 100번에 2번에1번 -> 1577-9500 -> 100번에 2번에2번 등 담당자가 아니라며 뺑뺑이를 6회정도 돈것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납금을 무조건 내라는 내용이더군요.
미리 전화를 해줬으면 우리가 해지를 했을텐데 우리는 KT에서 전화받은것도 없고 당연히 정리된 점포이기 때문에 우편물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했다더군요. 저 인터넷을 쓰고있는 모르는 타인에게,,,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확인을하지않고 고객정보를 수정하고 그대로 사용하게한 KT불찰아닌가요. 이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했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랍니다....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네요.
처음엔 그냥 저희 소홀함도 있었기때문에 그냥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KT의 행태가 너무 소비자를 우롱하는것같아 이렇게 고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만 개인정보유출이 아닙니다. 소액이지만 엄연히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금액이 있다면 고객정보수정이라던지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알 권리가 있는것 아닙니까.
누군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지도 몰랐고 2~3년이지나 7개월분 미납금이 있다고 하는데 고지받은적도 없는 내용에 대해서 14만원이라는 돈을 납부하라고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낼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책임떠넘기기 식으로 하다가 소비자가 지쳐서 더러워서 낸다는 소리가 나올때까지
KT는 계속하려나 봅니다.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서 새 핸드폰으로 개통해야하는데 이일 때문에 전화도 못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지시려는지... 대기업의 횡포네요. 저뿐만은 아닌듯하구요.
조속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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