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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띠아르브르 ] 1톤 냉동탑차 수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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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순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08-22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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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 냉동탑차 고장으로 서울에 있는 oo 냉동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후 다음날 운행을 하려 했지만 또다시 냉동이 되지 않았고 이후 1달 여동안 10여 차례에 걸처 수리를 받았지만 증상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8월14일에는 냉동차를  정비소에 4박5일동안 맡겨 수리를했고 8월18일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증상으로 냉동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한달여 동안 같은 정비소에 10여차례 수리의뢰를 헀고 두번에 걸처6일 동안은 차량을 정비소에 맡겨도 보았지만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정비소 사장님의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이 없을거다...
이제는 더이상 이곳에 차를 맡길수 없어 서울에서 먼 군포에 있는 정비소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정비비용으로 들어간490,000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혀 정비가 않됐고 군포에 가면 다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수리가 되지않은 비용에 대해서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비소 사장님 에게는 수리가 도져히 않되고 나도 한달동안 10여 차례가까이 차량을 맡겨 보았지만 정비가 않되었으니 수리비용을 돌려 달라고 문자를 했지만 전혀 답변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일 때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동안 계속되는 수리에도 제대로된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리비용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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