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 유디치과 치료불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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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귀봉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08-21 1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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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치과에서의 치료불량 관련하여 시술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