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코치온라인훈련소 ] 이상한 환불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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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형훈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08-19 1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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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코치온라인훈련소에서 6개월에 31만원짜리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불하려고 했더니 이상한 환불규정을 들이댑니다.
자기들이 만든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일이후 환불을 제기하시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환불을 신청한 날수 포함
전체일수 대비 수강한 강의 일수만큼의 금액과 전체금액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드립니다.
예) 한 강의 10만원 강의 일수 10일중 3일을 들으신후 환불을 신청하시면
전체 금액 10만원중 10% 금액 1만원을 제외한 금액 = 9만원
하루 강의에 해당되는 금액 1만원 * 3일 = 3만원
최종환불 되는 금액은 9만원 - 3만원 = 6만원이 됩니다.
· 모든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선납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3개월이상 등록후 환불은 우대적용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우대전 금액)으로 적용되어
환불됩니다. ]
그래서 환불요청한날이 신청일로부터 15일 뒤인데
15일*(90000원*12달/365일=2958원)=44250원
10%공제금액 31000
합해서 75250원
여기서 이상한 점은
저는 예를 들은 내용처럼 정상가가 1개월에 9만원으로 신청한것도 아니고
6개월짜리를 31만원에 결재했습니다. 자기네 자체 규정으로 길게 하니까 할인을 적용해서
6개월에 31만원으로 계산을 한것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예를 든것처럼
31만원/(6개월*30일)=1722원* 15일 = 25830원
+ 10% 31000
합해서 56830원 이렇게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아마도 3개월이상은 정상가를 적용한다고 해서 1개월에 9만원짜리를 무슨 그게 정상가인냥
갑자기 1일에 2958원으로 계산해버리면 자신들이 예를 든거랑 다르지 않나요?
자기들이 예를 든거 자체가
한강의가 10일짜리 10만원일경우라고 가정해서
1일에 1만원이니까 3일 계산하면 3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해놓고
그럼 예를 든거 자체가
아예 들은 날수*2958이라고 적어놔야 되는거 아닌가요?
1. 환불은 정상가로 해야된다는 규정은 원래 있는건지?
2. 위에 본인들이 들은 예시 자체가 강의금액/전체일수 에다가 이미 들은날짜를 곱해서 계산했는데
그럼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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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소비자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의 이용계약 후 중도취소시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해당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