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lu옷가게신고 ] 대구 동성로 lulu옷가게(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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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윗의권리전문가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8-18 1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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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공평동 53-1 )
옷을 하나 사려다 기분이 나빠서 나온 일입니다.
옷을 사서 계산하려고 할때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옷가게 사장님이 "이 옷가게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고 있으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다"란 말을 하여서, 현금 영수증을 안해주는 곳이 어디있냐고 되물으니, "이건 사장님 마음이죠"라며 상식에서 통하지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럴 거면 사지 마세요, 다른 가게 가세요" 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고자세로 나오는 모습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를 제보하긴 하였으나
이점 외에도, 위의 정황상 소비자를 기만한 태도에서
또다른 고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는 대로 제대로 물먹여보고 싶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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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해당옷가게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