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익가구 ]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삼익가구 고발합니다 환불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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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유문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8-15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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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으로 주문제작형 가구를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가구제작작업 착수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며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달 1일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