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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지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8-15 1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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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전화했더니 안받고 목요일에 간신히 타업체에신고해서 전화연결이되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만하고 끊고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방금전 문자가왔는데 발송 일주일이지났다고 보상은 안된다고하더이다 . .. 아니 받은게3일전인데ㅋㅋㅋ발송만일주일지났다고 보상은안된다고 그럼 한국친구는 받지도않았는데 반품 교환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이건 인명피해가될수도있는문제인데 교환불가만 문자로보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자기 휴가중이라고 연락이어렵다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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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998567568.jpeg (51.8K) DATE : 2014-08-15 1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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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친구분께 선물하신 운동화의 하자처리와 관련한 업체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품질상의 하자가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불량인 것이 명백하다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판매자에게 설명하고 교환 혹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2주가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