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올레 플라자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KT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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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원용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08-15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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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27일 올레플라자에서 홈 결합상품 3년약정 계약 해약서에 사인하고 계약 종료, 올레 플라자 저희 해약 담당 직원 김란희. 당일 올레플라자에서 김란희 님께 계약 해약조건 확인하고 조건 이행으로 약 60만원 주고 KT와 올레 홈 결합상품 3년약정 계약 해약서에 사인.
-2014년 7월 28일이나 29일 우연한 기회로 KT측의 김란희 직원으로부터 해약금 안내 실수 사실을 알게되고 850000만원이 미납 상태 인 것을 들음.
결국 저희는 KT 직원의 안내 실수로 끊을 필요 없는 홈 결함상품을 끊게 되었고 손해를 보게 됨을 알게 됨(왜냐하면 계약 해약금 총액인 약1450000원 + 새로 신청한 인터넷 서비스 월 이용료 x 24개월이 KT 홈 결합상품 월 이용료 x 24개월인 1416000원 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7월 28일이나 29일로 기억) KT 김란희 직원의 실수를 처음으로 알게 된 그 날 사건의 원만 한 해결을 위해서 홈 결합상품을 다시 쓰게 해 줄것을 저희가 KT측 김란희 님에게 요청 함.
그러나 KT측이 저희의 제안도 거절 함. 그 이유는 해약 한 지1달이 지나서(1달 하고 1루가 지난 날로 기억) 회사 규정 상 해약 상품 복원을 할 수 없고 해약금을 전부 내야한다고 함.
그러나 KT측 직원이 저희에게 해약조건 안내를 잘 못 한 것을 알자 마자 저에게 알렷다면 해약상품을 복원할 수 잇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
왜냐하면 제가 KT측에 다른일로 문의 전화를 한 7월 28일이나 29일에 김란희 직원께서 문의와는 상관없는 850000원이 아직 미납이라고 하엿으며 이 통화가 제가 850000원 미납을 알게 된 첫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 상품을 해약 한 올레 플라자 분당 이매점 김란희님께서는 최소한 그 전에 자신이 실수로 안내를 잘 못 한것을 알고 계셨으나 저희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으셧으며 이 실수를 시시비비 끝에 인정 하셧습니다.)
아무쪼록 소비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로운 판단을 부탁드리며 바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원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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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