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앤유 ] 리조트 회원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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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도환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08-14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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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왔는데 통화할땐 돈이야기가 없다가 한다고 하니까
회사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차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회원권이 당첨이 되었다고
홍보많이 해달라면서 20년 무기명 회원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관리비 명목이라고 149만원을 카드로 10개월할부로
결제를 해야된다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주변에 아는사람이 좀이상하다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리조트 회원권 사기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할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지를 하면
리조트 회원권 발권수수료를 20~30만원을 떼고 준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철회를 하면
돈을 다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아직 14일은 안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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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