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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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캔디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8-14 1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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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요금표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미납금이 12만원있는데요..연체금이 11,000 원정도 부과되고요...
문의한 결과...2월부터 밀린 금액이랍니다.
미납 1개월당 2개월치만 10%로 연체금 과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몇개월 연체금 모여서 11,000 원 된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일 미납금이 그대로 이월될 경우 다음달에도 똑같이
세부 계산이 어쨋든 미납총액의 8-10 % 가 연체료로 매월 과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 10 % 이자인 셈인데 그것도 매월이면 복리가 되면 거의 사체 비율인거 같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네요......
핸드폰 회사는 똑샅이 미납월달 당 1-2회 겨우 2%연체료부과후 끝이라 하던데요...
무언가 가스회사가 민영화 되면서...1,2 년 전인가 같아요.... 국가에 불만 거의 하기도 뭣한데...
그래도 공공요금인에....공익차원에서....강구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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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스요금 연체료 과금이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연체금 처리 관련 불만은 서울시 생활경제과 도시가스 담당 사업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