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남북녀인연만들기 ] 소개업체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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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일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8-14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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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입금후 1명소개받았지만 사람을 물건취급하고
매니져란분이 제대로 여성커피솝에서 눈치만주고
상대방에성 블쾌하게 의자에 안지도안고
가버린 매니져 도져히 믿을수없어 횐불요청했는데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속히 150만윈생활비환불조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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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