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NEMA FRE ] 영화 예매시 업체착오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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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우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8-14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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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내용이 예매되었다고 해당업체에서 문자메세지전송됨.(예매번호0007081206*****)
8월13일 예매번호로 영화표를 출력한 결과 19시15분 예매됨.
동내용을 해당업체(02-1644-3220)으로 확인하니,
영화예매업체가 별도로 있다며, 오늘이나 다음주까지 연락준다고함.
요즘 어떤시대인데 바로 확인가능하겠고(전산 및 인터넷 확인 등으로 신속한 처리 가능),
,이에대한 배상(영화비용) 및 보상처리(고객이 원하는시간으로 예매 및 시간적인피해포함)등에 대한
빠른답변이 필요한데,,,
소액이로고 소비자에게 마냥기다리라는식,,
(해당업체 답변자 반** 통화일자 2014.08.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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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영화 예매 시 업체 착오로 피해를 입으시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사업자에게 결제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