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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데이터 사용료 과잉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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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4-09-05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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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피해자는 임대폰인 COOKY PHONE을 사용하다가 가족이 안쓰는 G3 갤럭시2 기계가 있어서
기계만 교체 하고자 LG U+ 서현 직영점에서 8월 16일 19:00 경에 방문하였고 기계변경과 동시 요금제도 교체하고자 하였지만 주말이라 업무불가하니 유선114로 하라고만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발신자번호없음으로 수신된 SMS에는 데이터 통화료가 45만원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처음에는 스팸문자인줄 알았지만 확인하니 실제 청구 될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기계교체시 데이터 사용을 차단여부와 기존 일반 무료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료가 과다 청구 될 수 있음에 대한 고지는 일체 없었고 LTE 상품 소개만 1시간 가량 장황히 하였던 업무 과실의 직영점 직원 및 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100% 지어야 하고 본인의 과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LTE 고객 유치를 위해 일부만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 처리하고자 합니다.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일차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청구가 이미 되었을 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고 소액인지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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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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