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시대 ] 수선집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분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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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4-08-19 0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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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맡겼었는데 세탁물찾으러 몇번방문으 했지만
아직 찾지않았단 이유로 다음에 오라고 미루더라구요
4달동안 미뤄져서 다시 재차 방문했고
너무한다 싶어 왜 옷을 안찾아오냐 하고 얘길했는데
옷이 분실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옷 얼마줬고,몇년된거냐며 물어봐서
가격과 몇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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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