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현대자동차서비스 ]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잘못으로인한 앞유리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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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8-18 19:09:40
본문
어디서: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7 위치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내용
자동차 후사경(내부룸밀러)이 빗길 미끄럼으로인해 단락 되었습니다.
순천 조례동에 위치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A/S를 받고자 정비소에 주차를 하고 서비스센터 직원이 단락된 후사경을 다시 원위치로 부착하다가 앞유리가 금이 심하게 갔습니다.
정비기사 왈 차 앞유리에 월래 충격이 가해져서 금이 간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저는 그럼 앞유리가 금이 갔으면 제가 유리집 가지 서비스 센터 오겠냐고 하고 항의 하자 서비스 정비과장이 나와서 확인하고 보상 이야기는 커녕 제 잘못도 있다고 유리값은 보상해 주겠다 하지만, 공인비는 차주인인 본인이 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썬팅지도 끊힌 상황에 썬팅도 해야하는데 정비기사가 잘못해서 금이 간것을 공인비와 썬팅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인비 썬팅에 따른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앞유리 교체시 자기들 협력업체 유리집을가야만 유리를 교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무슨 횡포입니까 갑과을 관계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거주하는곳은 당진인데 순천까지와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해결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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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