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온라인게임 아바벨온라인 게임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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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비모 ] 휴대폰 온라인게임 아바벨온라인 게임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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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제
  • 조회수 : 437회
  • 작성일 : 14-05-29 0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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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벨온라인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아바벨 온라인 측에서 현금성 아이템인 마석을 긁게끔 유도가 너무심합니다. 마석을 안긁으면 게임하기도 힘들구요 어린이들도 많이 게임을하는데 게임상 케릭도 많아 야한것도 있구요. 저도 100만원가까이 쓰는데 두달도 안걸린것 같습니다. 하고있는 유저들도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가까이 쓴케릭을 한순간 게임상 발언을 잘못했다고 게임을하지못하게 제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100만원을 가까이 게임상에서 쓰도록해놓고 한순간 발언으로 소유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위법사항인지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나 볼수있고 꼭봐야하는 약관처럼 위법사항을 잘보이는곳에 공지하였다면 그런발언을 하지않았을 겁니다.억울합니다. 경고도없이 아에 게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발언한마디에
정액제하면서 기간전에 게임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정액제도 돌려받아야하는게 당연한데 돈으 다받아먹으면서 발언한마디 잘못했다고 게임을 못하게 기능을 막아버렸습니다.
게임상에 사소한 발언이 제가 투자한 돈과 시간을 뺏아가고 권력행사를 하고있습니다.
아바벨온라인 게임을 고발하겠습니다.이익만앞세우고 소비자권리는 생각도않하는 아바벨온라인 업체를 고발합니다. 피해자도 많습니다.
문의처 . 아바벨온라인 모바일게임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바벨온라인이라고 치며 나옵니다.)
회사명 . 아소비모
메일 support@avabel.jp
연락처도 없고 돈을주고 게임을하는데 유저들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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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 모바일게임 관련하여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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