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에서 2T제품이 500G로 둔갑해서 배송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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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인터파크에서 2T제품이 500G로 둔갑해서 배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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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경진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8-23 0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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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 새벽에 마음먹고 다나와를 거처서 인터파크에서 삼성재품 2T 외장하드가 싸게 나와서 샀는데 실상 집에 배송이된 것은 500G제품이 와서 다시 다나와에서 인터파크에 치니까 이 제품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한겁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이실상을 꼭 발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터파크에 들어가서 보니 저 말고 더 있더라구요 저희는 실상 제품의 코드명 보다 앞에서 얘기한 글을 실뢰하고 제품을 사는데 이런점을 노리고 코드명을 모른다고 제품을 바가지른 씌워서 파는 파렴치한 사람들은 사기죄를 받아야됩니다 저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있는데 빨리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외장하드의 사양이 다르게 배송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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