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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KT 전용 매립 빌딩 입주, 약정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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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8-20 1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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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Broadband를 통해 SK Btv+인터넷 결합 상품을 1년간 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마침 이 빌라가 KT 전용으로 광케이블이 매립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SK Btv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은 건물 외벽 중계기 설치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 없고, 케이블을 끌어다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동의해 주겠다고 합니다. SK Broadband 송파 센터에 문의하자, 케이블을 끌어다가 설치하는 공사는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사 방침이 8만원이 넘는 공사는 금지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SK Broadband에 해지위약금 없이 해지 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고객(본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전액 해지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자, 지금까지 KT 전용으로 빌라 건축을 해왔고 그런 경우 해지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SK Broadband에 전화를 걸어 "미설치 지역"에 관한 규정을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구체적인 사례로라도 설명할 수 있게 실제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 주었던 서울 내의 미설치 지역을 알려 달라고 했으나, 그것은 고객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 일일히 기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SK Broadband를 오히려 보고 싶은 고객 입장으로써,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주장하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 사례와 내가 처한 사례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 다르므로, 나는 해지 위약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제 의도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K Broadband는 고객보호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회사의 최종 컨택이라는 주장을 하며, 그러한 정보는 일일히 알려 줄 수 없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인 고객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멤버쉽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해지위약금 미청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든 해지를 하지 않고 싶다는 의도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고객의 사정일 뿐, 그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응대는 정말 너무나 분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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