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디큐브 ] 드레스룸에서 생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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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화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8-18 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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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재 디큐브백화전 2층 프라밍고에
친정엄마 옷을 사러 갔습니다.
엄마는 바지를 입어 보러 드레스룸에 저랑 둘이 들어갔는데
친정엄마는 연세가 78세라 불편해서
바지 입으시는걸 도와주러 들어 갔던거지요
바지를 입으시고 밑단이 길어 끌리자
졔가 바닥에 앉아 접어주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바지엉덩이쪽이 쭉하고 당기는거였어요
일어나보니 엉덩이쪽에
당겨서 작은 구멍이 났습니다
드레스룸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
편리를 위해 의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루판 바닥끝에 은색엷은몰딩이 마무리로 처리되어 붙어 있었는데
그 마감재가 바닥에서 떨어져 조금들려 있다가
앉아있다 일어서는 내바지를 당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디큐브총무과는 배상의 의무가 없다며
왜 서서 갈아 입어야 하는데 앉았느냐고 하더군요
입은 바지는 올여름 그 백화점 데미안에서 구입한 새옷이라
너무 괘씸하네요
앉았다 일어선것 뿐이데..
처음에는 총무과 직원이 와서 죄송하다며 변상을 하겠다고 하고
오늘 전화를 해서 변상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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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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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옷을 구입하시려는 과정에서 피팅룸에서 옷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