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정수기 ] 정상적렌탈료,위약금청구,내용확인 요청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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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옥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8-20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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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정수기 사용후 연체된 렌탈료 납부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와 잘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업체 약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