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톡스 다이어트제품 환불신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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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민우
- 조회수 : 262회
- 작성일 : 14-08-26 2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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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톡스 다이어트제품을 구입하게대었습니다
가격은 90만원이였구요 삼성카드 할부로 10개월할부 확인댔구요
택배를 받았습니다 제가하루분도 아니고 딱한끼를 먹어봤는데요 얼굴에 막빨갛게 먼가가 나더라구요
맛도 너무 이상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못먹을거같다고 몸에도 안맞구 환불해달라구요
그쪽에서는 제가 회사에 가지고다니기편하게 도시락식으로 포장을해서 보내준다고하더라구요
전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하루분씩포장이대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것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포장을 다뜯어버렸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준다고해서 전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모르구요 실장이란 사람이 받더라구요 전화를 그래서 위내용과 가치대서 이거는 환불을 해주수가없다나요
저탣배박스 그대로가지고있구요 딱 한끼분만 먹었다고
그랬더니 기다려달랍니다 90만원을 현찰로 사시는분이 많다네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대면 연락준다고요
근데 솔직히 10개월할부에 제가 카드를 찍어서 카톡으로보냈습니다 삼성카드구요
따졌죠 아니 왜 사진으로 찍어보냈더니 카드결제는 대는데 취소가 안돼냐고했더니 게속이런 저런 모를소리만 해대서 도무지 제가 어뜩해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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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복용하고계신 해당다이어트제품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