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톤자전거대리점 ] 소비자 거부 행태에 대한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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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8-20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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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9일 인터넷으로 자전저 ( ZF20R HI ) 제품을 구입하였고, 브레이크와 기어 부분에 대한 조립을
부탁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단지 바쁘다는 핑계로 서비스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으니 서비스가 안된다고 하여 내일이나 모레 중에 가능한 시간에 재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일정을 말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왜 소비자를 거부하는냐고 질문을 하니 바빠서 그런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니 그만 가라 하여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었고 저는 결국 다은 업체 (약 2KM 떨어진 곳) 에서 조립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대리점에서 약 3개월전에도 자전거를 수리 서비스 받은 적이 있는데 어제의 상황은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메모를 드립니다.
1.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서비스를 왜 해주지 않는지
구입한 물건의 BOX 에는 전문대리점에서 조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만약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는 소비자에게만 큰 불편을 주는 경우가
됩니다.
2.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주는데 왜 소비자를 차별하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해당업체는 알톤(ALTON) 대리점 ㅣ 주소 일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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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톤.jpg (2.2M) DATE : 2014-08-20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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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자전거 업체측의 불친절한 서비스 형태에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