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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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규식
- 조회수 : 852회
- 작성일 : 14-08-20 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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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인터넷 전화도 사용이 안되어(전화된적도없음) KT로 이동하려 시도 올레닷컴인터넷에 신청한바 KT에서 사용한지 6개월이 안되어 가입비 6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니 이같이 기가막힌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
다른 통신사를 쓰다가 LG유플러스로 결합상품으로 옮기던중 L통신사의 잘 못으로 결합상품취소와 함께 전화만 K사로 이동하려는 데 이것을 소비자의 잘못인냥 소비자에게 가입비 물리고, 중간기관이란 전화번호 1588-0423은 무엇인지요. 6개월이 안되어서 여기서 풀어주어야 한다하여 이곳으로 전화해서 K사로 이동하는 절차 밞음 어째커나 031-80X3-04XX라는 번호를 쓰다가 잊제 통신사의 무지막지한 그네들만의 약속으로 저 소비자는 아쉽지만 이번호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 6개월이상 써야 한다는 규정은 무엇이고, 또 6개월 의무기간이 있다면 사용가능한 경우여야 겠지요. 저 처럼 통신사의 잘못으로 취소하고 이동하는 경우 왜 6개월이 적용이 되는 지요. 오히려 8월 16일부터 오늘 8/20까지 사용도 못하고 피해를 본 것은 소비자인데 이해할 수없어 이글을 올리고 이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킬 바라는 마름에 글을 옮김니다.
제 결론은 1) 엘지유플러스에서 하루도 사용안한 것을 K사에게 알리고 2) K사는 그내용을 토대로 가입비 없이 유선번호이동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생각됨니다. 3) 또한 L사는 8/16일부터 8월20일 까지 번호사용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알고 고치겠습니다. 허지만 합리적인 통신사써비스는 통신사의 발전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하여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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