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디어 ] 사기에 의한 잡지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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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근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08-19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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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말경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발인 이름을 부르면서 학교동창 외숙이다 너는 잘살고 있나.<br>
자녀들은 다 시집장가 보낸는야 서울에는 한번 안오는야 등 아주 친한 동창생 이냥 대화을 하였고.<br>
고발인은 동창생을 알아 보지못하고 혹시나 실수을 할까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br>
그런대 동창생 아들이 언론에 근무 하는대 실적이 부족 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 받을수 있다며.<br>
시사주간지 1년치만 구독을 해달라고 하였고,저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수락 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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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후 198,000원 청구서와 잡지을 받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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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발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초등학교 동창 그리고 중학교창들에게 전화을 하여 확인한 결과 동창이 아닌 사람이 고발인에게 접근한 그대로 접근하여 여러동창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br>
저는 상대에게 전화을 하였으나 통화를 할수 없어 기다렸습니다.<br>
4.그후 시사미디어 라는 회사에서 입금독촉을 하여 구독 취소를 하였는대 책2부가 발송되였다고 8,000원을 입금 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br>
8,000원을 입금 하는 조건으로 구독계약자 전화번호을 알려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거적당하고 무조건 8,000원만 입금할것을 종용 하며 도리어 저에게 사기꾼이라고 합니다.책받고 돈안준다고 어처구니가 없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코저 합니다. </p><p>연락처는 02 841-0308이며 시사미디어 정**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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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사칭을 통한 잡지구독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