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티애견팬션 ]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취소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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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호윤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8-29 15:24:53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 http://www.marketb.kr 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테이블세트 여러개를 구매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결제는 3개월 할부로 하고 구매를 진행하여
물건을 배송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기대보다 별로라 배송받은 즉시
전화로 반품을 의뢰 하였고 반품 배송비 12만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반품되지 않는다고 하여
배송기사님께 현금으로 12만원 드리고
배송즉시 반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상에는 반품처리가 되지 않고
3개월중 첫달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MARKETB에 여러번 알려드리고
결재금액 환불을 요청하고 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선 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담당자님 번거로우시더라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호윤
첨부파일
- marketb01.kr.JPG (120.9K) DATE : 2014-08-29 15:24:53
- marketb02.kr.JPG (143.1K) DATE : 2014-08-29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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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테이블세트 반송후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