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노버 ] 노트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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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규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08-27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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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1개월이 되도록 차일 피일 미루고 처리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본인이 3,3000원 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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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트북 수리 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