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카드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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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훈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8-25 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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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카드사와 치과로 8.19일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카드사에서 오늘 8.25일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미 대금은 전액 치과로 지불되었고, 취소 철회는 7일안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개월로 분할해서 대금을 지불하려고 생각했고, 또 직원도 치과로 1개월분만 지불했다고 하면서 철회할 수 있는 용지까지 보내줬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카드사는 치과가 가맹점이기 때문에, 치과에 대한 신용을 믿고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쟁은 카드사와 치과의 관계가 아닌가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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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플란트 시술중이시던 치과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고 연락이 되지않아 무척 당황스럽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