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놈-클럽엠투 ] 옷가게에서 의류 구매후 당일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수진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08-23 17:21:22
본문
안해주시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하겠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수증에 기본스타일 1000이 찍혀있어서 주인에게 이게 무슨금액이냐고 하니 주인이 모른다고 하네요
제생각엔 카드수수료 같아서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하며 모르겠다고만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인거 좋아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영수증하단에 3일이내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떳떳하다고 합니다.
아이는 못 봤다고 하고요
첨부파일
- 카드_영수증_20140823.jpg (139.5K) DATE : 2014-08-23 17:21:22
- 이전글택배분실 14.08.23
- 다음글휴대폰 기기 오류문제 14.08.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께서 해당매장에서 당일 구입한 의류에대한 환불거부로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