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신농장 ]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였는데, 물건 도안보내주고 환불도 안해주고 이젠 전화도 안받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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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8-21 1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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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안와서 몇일이 전화를 했더니 받자마자 오늘당장보내겠다고 하면서 제가 누군지는 확인도안하고
오늘 꼭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몇일뒤 물건이 안오길래 다시 확인전화를 하려는데
전화는 그날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자리에 없다면서 오면 바로 전화를 주겠다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연락이 전혀없어서, 여러차례 하였으며 전화를 할때마다 반복되는 담당자의 부재..
게다가 계속 여러사람이 돌려받는 바람에(처음에는 할머니, 아저씨, 청년 이런식으로) 저는 일일히 상황을
설명하였고 또 어느분이 사이트 번호가 아닌 다른번호 063-535-0126를 또 알려주며 그리 전화를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거기역시 담장자라는 사람은 부재였으며, 환불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화응대도 불친절하기 짝이없고 해서 화나지만 참고참고
기다리고 참다참다. 오늘은 전화도 안받길래 답답해서 여기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매매상들은 진짜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소비자가 피해보는거에 대해서 법적인 강력한 조취가 안됩니까?
매번 솜방망이 처벌이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많을 것같아요. 진짜 장사 안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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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소고기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거부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