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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키해운항공 ] 해외이사짐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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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단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4-07-21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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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 물건 보냄(마닐라지사)
6/4일 록키측에서 컨테이너에 싫었다고 확인받음(마닐라지사)
7/4 배송료 130만 송금(7/5일 도착이라고해서)
7/5일  7/8 7/15 3회 딜레이로 아직물건 못받음
7/18일 소비작발계시판 신고후 7/21일  메일받았습니다.
메일내용이 달랑 이거네요~    첨부파일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전화로 운송료 반환요청했다니. . .
방금 전화왔네요 27일 도착 3일 배송이라구요~ 한번 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또 딜레이 될까봐 노파심에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송약속이 7/5일이였는데. . .  지금까지 냉장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이삿짐의 운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이사화물의 지연,분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이사 계약을 의뢰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사 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의뢰할 수 있는데,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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