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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명 ] 계약해지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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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용우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4-10-08 14:15:02

본문

<p>안녕하십니까.<br>
대전에 사는 남** 입니다.<br>
제 어머니(임**, 1939년생)께서 장례행사를 대비하셔서 대천명이라는 회사에 가입을 하셨는데...<br>
장남인 제가 다른상품에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을 해지코자 대천명이라는 회사에 2014.2월초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헌데 그 회사에서는 계약관련 서류를 회사쪽으로 모두 보내면 순서에 따라 해지처리한다고 하시더라구요...<br>
해서 바로는 보내지 못하고 4월에 서류일체를 보내 2014.4.28일날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처리되느냐고 물었더니 요즘 회사사정이 어려워 조금 기다려야 된다... 감사기간이라 기다려라....  감사가 끝났지만 서류를 받지못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랴...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9월말이면 다 해결되니 기다려달라.....  등등  별의별 구실을 갖다 붙히며.. 해지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br>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163일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br>
물론 그 회사를 전적으로 믿질 못하겠어서 서류를 보내기전에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정말 해지를 해줄 의향이 있는건지 의문입니다.<br>
계약서 약관에는 해지신청하고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연24프로 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p><p>그 회사 담당자(배**)에게 빨리 처리해 주시라고 누차 건의 했지만 결과는 기라리라는 말뿐입니다.<br>
정말로 이 회사는 믿미못할 회사 같습니다. </p><p>&nbsp;해지를 요청하길 너무나도 잘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지가 처리되고 환급을 받아야 마무리가 되는것인데.... ?????<br>
어머님이 지불하신 금액이 178만원인데 해지하면 77.2%를 환급해준다고하니 1,378,160원이고 지연이자가 연24%에 163일분(10.7178%)을 합해 해지청구하니 처리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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