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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귀빈수산 ] 19마리 굴비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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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문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4-08-29 09:37:17

본문

중국에 거주하는 아들(김민회)이 명절이라고 굴비셑을 구입,2014,8,28일 배달 해왔다.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148-24에 소재하는 (주)어업회사법인귀빈수산(전화:061-356-2088)은 수산물
이력제를 시행하는 우수업체임을 과시하고 있다.그러나 물품을 확인한 결과 20마리 한두룹이 아니라
19마리  뿐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였더니 어쩐지 1마리가 남아있어 찾느라고
애를 썼으나 찾지 못했다는 말 뿐 책임지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값이 싸지도 않을텐데 이렇게 한마리씩 빼면,100셑트면-100마리,300셑트면-300마리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술책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철저히 조사하셔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히 제제하여주시기 바라며
한마리 값은 국민은행 계좌 293-24-0059-886(예금주:김재문)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지에서 아드님이 보내온 굴비의 갯수가 부족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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