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중앙레저 ] 콘도예약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08-25 11:00:02
본문
송금 완료후 2014.7.16 정상적으로 예약 완료 되었읍니다 문자받았고 2014.8.14 출발 1일전 객실키담당자 소인섬부장 직원에게 확인문자 받았다.
2014.8.15 양양쏠비치 도착후 프론트 확인 하니 예약자 명단 에도 대기자 명단에도 예약은 없었다. 소인섭부장과 통화하니 쏠비치 예약 안되니 일단 바다야 펜션으로 가서 오늘밤 숙박하라고 함. 항의하니 사장은 쏠비치 예약 이 안되는것을 알고 있었으니 예약금 환불 ,아침식사비 대접 해주는 조건으로 바다야 펜션에서 숙박하기로함.
바다야 펜션도 잘곳이 없어 펜션 마루 바닥에서 숙박시키려해서 항의하여 겨우 지저분한 방 1개를 구하여 그곳에서 1박 숙박함.
다음날 2014.8.16 쏠비치콘도가 또 안 된다고 하여 콘도를 예약 하였으나 원치도 않는 호텔 로 가라고 함. 델피노 호텔은 쏠비치에서 미시령 넘어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어 택시로 이동하여 델피도 호텔 1박 숙박함.
델피노호텔 1박 숙박료 181100원 본인이 카드 결재함.
2014.8.17 서울 도착후 장기영 사장(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상담자 현진건 팀장과 대표 장기영 사장은 동일 인물임)에게 전화하여
쏠비치 콘도 숙박금 856000원 택시비 41510원 아침식사비 39000원 환불 요구 하니 거절함
쏠비치 콘도를 1달전 예약하고 예약확인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된 쏠비치 콘도숙박을 못하였고 2014.8.15~8.17휴가 기간동안 쉬지도 못하고 이곳저곳 이동하느라 1년에 1번뿐인 휴가를 망쳤고
숙박예약금 856000원 환불 도 거절받았음.
제일중앙레저 에서는 2박 숙박해주었으니 환불 거절하였으나 856000원 이란 큰돈을 지불하고 펜션 마루 바닥에서 숙박하였고 휴가 기간내 쉬지도 못하고 숙박시설만 옮겨 다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함
소인섭부장 약속대로 쏠비치 콘도숙박예약금 856000원 택시비 41510원 아침 식사비 39000원 총 936510원 최소한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 이전글환불을 안해줍니다 스마트리빙 14.08.25
- 다음글온라인 다운로드 센터 14.08.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펜션의 누락으로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시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시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인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그외 보상과 관련해서는 펜션측과의 협의사항으로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