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게스트하우스풍정 ] 경주 게스트 하우스 '풍정'의 어이없는 태도에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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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나영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8-24 2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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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하신 게스트하우스측 사정으로 다른방으로 묵게 되시면서 발생된 여러가지 불편함으로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성수기 숙박예약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입니다.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