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보이짐 ] 헬스장 pt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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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원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2-18 1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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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1월쯤 교통사고 나서 당분간 운동이 어려울걸 같아서 환불 문의를 했으나 6개월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했엇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끝나고 pt를 받으려고 했으나 선생님과 스케쥴 잡기도 너무 어렵고 제가 주말에 원하는데 선생님은 주말에 잘 안되시는 날도 많고.
지금 pt선생님이 아닌 이전 pt 선생님께서 체형교정 마사지도 해주시고 pt 3회 만에 몸이 확연히 달라지는걸 보고 그 선생님을 보고 계약을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셨고. 저는 그분이랑 pt를 하길 원햇는데 지금 pt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운동만 가르쳐 주세요.
pt권 양도도 헬스장에서 알아본다고 했으나 잘되지 않았었고. 환불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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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