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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아이엔더블 ] 기기변경시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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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순주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2-13 1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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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휴대폰 판매 대리점 주식회사 아이엔더블(전화 1833-2198)을 고발합니다
저는 2024년 9월10일경 휴대폰 판매점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약금이라던가 기기값 약정등 모도 없애는 조건으로  휴대폰 S24를 보상판매하니 신규폰으로 바꾸라햐며  4개월 약정 10만원 요금제와 신규폰 할부금만 납입하면된다하여 두 세번 재차 확인하고 믿음이 가지않으니 팀장까지도 다시 확인해주며 기존 쓰던폰 반납만 하라기에 9월13일 신규폰을 받았고 그것도 미심쩍어 9월20일 재차 약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후 그날부터 z플립에서 신폰s24로 정보이전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러날이 지나도 기존폰 할부값을 납입중으로 나오기에 판매점에 전화를 하니 그제야 z플립(기존폰)을 보내라하여 택배를 수신지로 보냈는데 판매점은 물건만 받고 함흥차사였습니다. 그후 여러번 전화후 중고폰 가격산정중이라더니 1-2주후 중고폰 가격이 11만이니 받고 휴대폰 차액은 고객이 부담이라 합니다(z플립 잔여할부금 40만상당)
처음 가입당시 약정과는 전혀 다르다 항의하며 기존폰은 이전 판매점에서 11월말에 신규폰으로 할부금 상관없이 신규폰으로 바꿔주기로 되어있다했더니 이전판매점 담당자와 통화 확인 하더니 10원28일 본인과 약속하기를 그럼 11월30일까지 쓰시면 약속대로 기존폰 할부금 전액 처리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떄까지도 휴대폰 기기값을 이중 납입하며 11월30일이 주말이라 12월2일(월) 연락을 기다렸으며 12월3일 연락했더니 회사에서 휴대폰 원복처리로 결정을 했으니 S24(신규폰)을 돌려달라하여 휴대폰 반송절차를 밟았습니다. 제 기존폰 z플립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보 이전하고 판매사의 반송절차대로 12월5일에 택배 우송했습니다. 휴대폰을 받고도 판매사는 연락이없고 여러번 전화시도후 통신요금이 비싼거 나가고있으니 해결을 빨리해달라 했더니 고객님 원복을 시키는거니 통신요금이고 할부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10월28일 통화내용도 녹음이 있습니다.
12월17일이 되어도 해결이 안되어 SK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회사 세무적으로 문제있으니 12월25일까지 완벽하게 원복시킨다하여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월25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고 12월31일에 신규폰 미사용 할부금 납입대금이라며 41,000원을 먼저 입금하고 마지막으로 믿고 기다려 달라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후 1월10일까지 처리하겠다더니 1월10일에는 당근에 휴대폰을 판매올렸는데 팔리면 바로 처리하겠다며 또 기다리랍니다.
1월21일에 또 전화를 하니 2월1일에는 전산상 원복이 되어있을거니 걱정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1일에 원복도 안되어있고 판매점에서 문자로 휴대폰 요금제를 편한요금제로 변경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판매점으로 전화를하니 담당자가 쉬는날이니 월요일 전화하겠다며 2월1일 휴대폰S24 미사용 기기값 41,000원만 입금되었습니다. 그후 2월3일 전화로 또 2월5일까지만 기다리면 원복되니 걱정하지 말라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6일에 S24 기기값만 원복을하고 데이터 요금은 고객이 사용한거니 고객부담이라 합니다. 제가 신규폰 사용기간은 비싼요금제를 수용할수 있으나
이미 12월초에 반납한후 데이터요금제는 수용할수없다하니 1월달 데이터 요금만 보상한다합니다. 이 판매회사는 연휴나 휴일을 끼워 약속을 한후 휴일이 끝나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없다며 하루이틀후 연락이오고 인정상 사정을 들어줬더니 끝내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를 합니다. 원복해주겠 믿으라더니 신규폰 반납후에더 비싼요금제를 고객한테 떠넘기는 나쁜회사를 고발합니다.
피해보상액은 1) 요금제 2개월차액(월41,250원) 12월5일-2월6일까지 손해액 81,270원
                    2) z플립 기기값 이중납입(월29,390원) 9월20일-12월5일까지 손해액 77,000원
부디 위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

2025년 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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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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