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KT 완전무한67 요금제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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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미정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8-30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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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 입니다. 하던일을 정리하고 새로 택배업을 시작하면서 2014.7. 23일날 하이마트 매장에서 KT완전무한67요금제에 가입하면서 2년 약정을 하였습니다. 유선 무선 문자 모두 무제한이라 직업상 전화를 많이 쓰는상황이라 별 문제없이 완전무한67요금제에 가입을했습니다. 아무런 의심없이 가입을 했는데...
얼마후 바쁘게 일하는 남편에게 황당한 문자가 왔습니다.
음성통화의 수신처가 월 1,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성통화 무료혜택이 중단된다는 메세지였습니다. 현재 600 회선 이상입니다.
그후 며칠후 똑같은 메세지가 또 왔습니다. 현재 800 회선 이상입니다.
kt 콜센타에 전화했더니 2014.8월1일자로 불법 악성 스팸문자를 보내는 사람들때문에 요금제의 규정이 바뀌었다고 말하더라구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몇날 몇칠을 콜 센타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처리라는게있다네요 그건 한달에 한번씩 kt에 직접가서 이래이래 요금 많이 썼다고 사유서 제출하래요
매달한번씩요 . 그것두 1000 회선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고나서야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직업상 일하다가 메세지를 받고 바로 kt 센타에 방문하는것두 힘듭니다. 일은 언제하라고요.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의 요금을 내고 예외신청서를 작성후 몇시간 후부터 예외적용을 받는다하니...
그것도 또 꼭 본인이어야 한다니. 위임장 가지구 방문해도 대리인은 안된데요. 가능하면 제가라두 가서 신청할라고 했는데 그마져두 안된다니...
우린 악성문자 날리는 스팸머도 아니고 생활전선에서 열심이 일하는 사람이다. 원한다면 재직증명서나 구비서류를 제츨할테니 계약 내용과 같이 제공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안된다는 말뿐입니다.
완전무한67요금제를 쓰더라도 월 1000 회선 이상을 쓰면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니..
하루에도 200~300 회선의 전화를 쓰는데 한달에 고작 1000 회선이라니 납득이 갑니까?
처음 계약당시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유무선 문자까지 무제한이라고 가입시켜놓고 이제와서 통신법이 바뀌어서어쩔수 없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니 어찌해야합니까?
올 8월부터 계약내용이 바뀌었다면 저희는 7월에 가입을 했으니 해당이 안되야지 맞는것 아닙니까?
가입후 6개월이 안되서 완전무한67요금제를 적용받을수 없다는 어쩔수 없다는 말만하니 황당합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고 콜센타에서 전화한통하라 받았다면 덜 억울할텐데 아무런 전화, 메세지두 없이 뜬금없이 한달에 1000회선을 넘었으니 별도의 요금을 내라니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kt와 이동통신 계약을 한 계약자 입니다. 그런대기업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행동을 한는건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kt에게 더두말고 덜두말고 계약 내용데로만 지켜달라고 호소아닌 호소를 합니다..
계약내용이 바뀌기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한테까지 스팸머 취급을하면서 똑같이 제약을 건다면 우린 너무 억울합니다. 이일이 아니어두 택배기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통신사에서까지 이러는지 막막합니다.
저하나가 큰회사를 상대로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납득이 되질 않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글으 읽으리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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