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쿠폰 구매후 이용업체 등록 사용중 일방적 구매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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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영욱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8-29 1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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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개월 이용권을 구매해서 스포녹스에 등록(8월26일)하고 2일을 이용하던중에
티몬 담당자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구매한 스포녹스 종합 3개월 이용권 이용을 취소해주면 안되겠느냐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유는 기존 회원은 3개월이 지나야만 등록을 할수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 판매게시판에 작은 글씨로 딱 두줄정도 적혀있다는 이유였구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업체(스포녹스) 측에서도 티켓을 등록할 당시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용 이틀후에 취소해달라는 티몬측의 전화를 받고
일단은 알겠으니까 내일까지 이용하면서 나도 이런저런걸 알아보겠다고 티몬 담당자에게 애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 당일(8월27일)에 바로 구매취소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사실도 확인해봐야겠기에 내일(8월28일)까지 이용하겠다고 일단 애기를 하였던것인데
티몬측에서는 바로 당일 이용을 취소하였고
저는 티켓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였고 업체측에서도 정상적으로 등록하였는데
왜 사용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될뿐더러 티몬측에서 왜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 티몬 티켓 구매취소.bmp (3.7M) DATE : 2014-08-29 1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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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쿠폰 구매 후 업체의 일방적인 구매취소에 몹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