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버스 ] 경기 순환버스에서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분실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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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찬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8-29 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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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왜 오늘 쓰게 되었는지는 밑에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린지 얼마안되 버스에 물건을 두고 온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114에 전화해 해당버스의 영업소에 연락을해보았습니다.(031-716-7113) 하지만 9시30분경에는 일을 하지 않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당황하지 않고 10시경에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문끝에 경기 순환버스를 관리하는 본사에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02-455-2114) 하지만 이곳 역시 상담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총 5일간 전화를 계속 해보고있지만, 역시 부제중입니다. 이거 직무유기아닌가요? 소비자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까지 없는게 정상일까요?
제가 물건을 버스에 두고내린 것도 잘못입니다만.
만약 영업소에서 바로 전화를 받았다면, 기사님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이고 그러면 물건을 보관해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연락을 하면서 그 물건을 찾지 못할 확률은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고 생각하구요.
주말인 내일은 성남 영업소로 직접 찾아가 보겠지만.. 위에 작성한 내용처럼. 바로 연락이 되었으면 100%찾을 수 있었겠죠.
(영업소에서 물건을 찾지 못했을때 영업소 측에서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라고 하면 뭐라해야하나요?)
현제 해당 버스를 담당하는 경기도 광주 시청에 연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부분도 02-114 -> 031-114 를 통해 114 상담원 직원과 이야기를 해 알아낸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연결되지 않는 고객센터는 확실이 없느니만 못한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실한 물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 과연 저만의 잘못일까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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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건을 두고 내리신 해당버스업체와의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버스분쟁관련 부분은 버스회사운영팀이나 서울시 대중교통과로 전화하여 시정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