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앙방송 ] 부당 재계약 및 임의 요금 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근섭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8-27 21:34:29
본문
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해지 신청을 하였으냐 중앙방송 영법부에서 판촉 행사로 장기고객이므로
3개월 무료 인터넷 자격을 주겠다고 제시하여 그 내용을 수락하고 본인 사정으로 7월에 부분 이주 계획이 있음을 통보하였음 그때 중앙방송 고객관리실에서 3개월 무료 이용후 해지 신청을 하라고 했으나 이사 땜에 정신이 없어 본인이 다시 해지 신청은 못하였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지만
중앙방송 측에서도 재 계약 여부를 유선 확인후 재 계약을 해야 공정한 계약의 성사가 가능할걸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울산 중앙방송 측은 일방적인 재 계약으로 간주하고 7월분 부터의 인터넷 요금 23,260원을
자동이체로 징수후 통지서만 발송해왓습니다 .. 그리고 저는 오늘 2014. 08 27일자로 정식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방송은 자체 임의 해석의 계약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자체 사규를 고객에게 강요하고 자체규정이니 오늘 까지의 인터넷 사용 요금 고지를 강요하고있습니다 .. 자체 규약을 소비자가 재대로 홍보 인지 되지 못한 상황의 재계약도 효력이 있음이 마땅한지 의견 주십시요
그리고 고객만족이니 고객감동이니 구호만 외칠뿐 고객센타 직원들의 상담자세도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 소비자 입장을 이해하기보단 약을 올리기까지 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 이전글의왕 시티병원 고발합니다. 14.08.27
- 다음글매트리스 반품비관련이요 14.08.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당한 재계약과 요금징수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부당한 요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