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온라인투어 ] 여행 회사에 결제를 하였고...(주)온라인투어 회사가 실수 한 상황인데...업무시간이 아니므로 라는 말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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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규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4-08-25 0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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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출발/밤도깨기]동경심야 야무진 2박 4일 이란 상품을 구매하고,출발할 날짜가 되어서..
조금 일찍 출 하였습니다. 혹시나 모를 문제들이 일어 날지 모르니..수속을 발기 전 2시간전에 도착하여 여유로운 쇼핑과 식사를 끝내고 출발하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상품이고 저렴하기 까지 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귀국 하기전에 날짜와 시간을 본 뒤에..
일찍 잠을 자고 일어나 갔습니다.
그런데 자금 이 시간이면 도착 할수 있는 시간에 하네다 공항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제를 하고 난 뒤에 오는 날짜 시간들이 있고 회원등록 번호 도 있는 메일이 옵니다.
이 사진을 잘 봐주세요..!!!!!!!!!!!!!
출발 날짜 /월/요일 시간 (항공기 편) 입니다 물론 한국출발 이라 써 있죠..!!! 처음 보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물론 저도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 로써....말 합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귀국하는 비행기 시간이겠죠,.?!
그렇지만 말이죠....
아니 보통은 비행기 출발 시간을 기재 하지 않나요 ??? 한국에 도착 시간이 아니라........!!!
큰 글씨로 이렇게 기재 되었었는데 ...누가 한국에 도착 하는 시간을 기재합니다????
당연히 출발 일정 ..!!즉 일본에서 가기전 수속도 혹시모를 재해? ! 수속을 늦지 않도록 출발 시간이 기재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도 없고 .....계속 기다리고 만 있는데 그쪽 (주)온라인 투어는 근무 시간이 아니므로 평일9시 오후6시에 퇴근합니다...만 나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또 있다면 똑같은 사례가 생길까 ......걱정이네요 ...전 남자라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자라면...
지금 당장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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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162.7K) DATE : 2014-08-25 0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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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에서의 실수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