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로 ] 여객선 운임 2중 지불 배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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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홍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9-03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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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란드 현지에서 원유로사가 실야라인사에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현지에서 다시 카드 결제
3. 여행 복귀 후 영수증 사본 송부하여 배상 요구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하며 배상 지연
관련 메일 첨부하오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배상 요청 메일 및 회신.docx (21.5K) DATE : 2014-09-03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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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중 여객선 운임의 이중지불로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