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스포렉스 ] 환불건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정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8-27 14:13:51
본문
27일 오늘 취소 요청을 하였던니 카드취소는 안되며 환불시 10%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하루밖에 안지났는데 나라의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요..
이말이 맞는 말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루사이로 100%환불을 못받는건가요?
방배동에 있는 kolon sporex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