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니코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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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9-03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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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전화번호 : 070-7718-7114
제가 유니코스토어에 아베크롬비 바지 7/28일 주문하였습니다.
회원아이디 lsy7242
품목
Abercrombie Men's Short CP462 ( 단가 \42,500 )
Abercrombie Men's Short CP469 ( 단가 \42,500 )
8/14일 지인선물로 해외가져가야했습니다.
보통 14일정도 배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공휴일제외)
8/17일경 받아볼수있다고하였으나 업체쪽에서 위건으로 14일 1차적으로 연락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연락도없을 뿐만아니라 전화해도 회사자체가 전화를 안받습니다.
전화연결이안되어 글을썼습니다. 확인후 전화달라고..역시 연락이 없더군요
결국은 지인선물을 가져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름이 다지나고서야 8/28일 Abercrombie Men's Short CP462 ( 단가 \42,500 ) 딱 1상품 배송이왓습니다
나머지 1상품 언제배송이되냐고 글을 남겼는데 오늘 이제와서 9/3일 상품 품절로인해
배송이못될꺼같다고 황당한 전화한통 걸려왔습니다.
다짜고짜 카드 취소해드린다고하드라구요 진짜 너무황당했습니다.
내가 모라구하니깐 적립금 이만원 넣어준다나? 정말 황당했습니다.
누가 거기서 한달 넘게 걸리는곳에 이용을 다신하겠습니까?
이용다시는 안할곳이며 적립금 2만원으로 해결할려고하는 그업체도 너무 괘심합니다.
너무황당해서 소보원에 접수한다고하니깐 하라고 하더라구요(유니크스토어:이은영 직원)
늘 보상없이 끝났으니 당당하게 접수하라구 하는거아닐까요?
소보원쪽에서도 이런건으로 더이상 피해없다록 철저한 징계 부탁드리며
유니크 스토어에 배상요청건은 42500x 10배 보상원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판매하는 업체는 더이상 없어야할것같습니다.
글확힌후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수연 010-2880-7242
담당자 14-09-03 13:33
해당업체측의 배송과 관련한 무책임한 배송형태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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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하라는거예요 이렇게억울한데 받을수있다는것도없고
거기회사 처벌도안된다는거예요?
이게무슨 소비자보호센타예요 보호센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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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