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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멜 ]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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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섭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8-27 0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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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에 인터넷 침구쇼핑몰 <꾸멜>에서소프티(바닐라)_극세사 패드_퀸(Q) 상품을 청주 친정어머니댁으로 배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4년 8월초 어머님댁에서 제품을 확인한 결과 몸이 다은 부분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극세사의 부드러운 기능을 느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난 겨울에 1개월 정도 침대에서 사용했으며 세탁은 1회 하였다고 합니다.
가격도 패드 한장에 11만원이고 사용기간도 1개월 정도이며 세탁을 1회했는데도 이렇게 딱딱하게 된 것은
제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손으로 비비고 복원하려고 해보았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꾸멜 쇼핑몰에 알리고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기간이 지났고, 자체 해결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먼거리의 친정엄마가 사용한 경우라서 제품의 이상여부를 짧은기간에 확인할 수 없어서 늦게 발견한 것이고, 이 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몸이 닫지 않은 부분의 사진과 몸이 닿아서 딱딱해진 사진을 두장 올립니다.
저는 제품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jpg (736.4K) DATE : 2014-08-27 08:26:11
  • 3.jpg (391.2K) DATE : 2014-08-27 08:26: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극세사침구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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