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첸택배 ] 택배 기사님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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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태용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9-01 1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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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가 그마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것입니다.해서 택배기사님께 사정 이야기를 하니 마트가 어디쯤에 있으니 무조건 찾아 가라는것입니다.
이건 무슨경우 입니까?
이거 조치 취할방법이 없읍니까? 이건 택배비많 받아만먹고 말겠다는것으로 보입니다.소비자인 저로선 이렇게 당해도 되는건가요?
분한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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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을 맡겨놓았다던 마트가 어디인지 알수없어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