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한의원 ] 손해배상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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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8-31 2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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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파주시 문산에 있는 화성한의원에서 관절염으로 한약을 먹은 상태에
황달 증상으로 인해 병원을 가 본 결과, 현재 약중독으로 인해 벌써, 2주째 해독을 하기 위해
병원입원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해 본 결과, 한약으로 이한 중독상태하니
병치료하려다가 병을 얻어버린 결과, 직장도 못나가고 있고 돈은 돈대로 두배들어야 하는 상황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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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한의원에서 약을 복용하신 후 약중독이 생기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의사의 소견서등을 통해 해당병원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