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철우la소갈비 ] 광고방송과 실제로 배달된 제품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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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관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8-30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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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8팩을 무이자 3개월 68900원으로 주문하여, 익일 무사히 제품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품요리 방법대로 (조리순서대로) 요리를 하기위해 포장을 뜯으니,홈쇼핑에서 선전하던 제품과는 너무너무너무 다른 고기가 나와서, 너무너무너무 속이 상헸지만 할 수 없이 요리를 하여,맛을 보았지만
어이없게도, 고기를 먹는건지,생고무를 먹는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질겨서 이빨이 흔들릴 정도
였읍니다. 거기다가 2팩을 뜯어서 익혀본 결과, 뼈다귀가 1팩이 넘게 나오는, 고기는 얼마 되지않고, 뼈다귀
로만, 장사를 하니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홈쇼핑에서 선전하던거와는 너무도 차이가 많읍니다.
# 갈비두께가 두텁게 썰었다던 8mm 는 5mm
# 한팩당 6조각은 있는데, 위쪽의 뼈다귀만 있고 ,아래고기는 그 뼈 넓이만큼 밖에 없는
# 그야말로 뼈다귀 처리만 소비자가 하는 꼴이 된겄같은,( 엉터리 제품을 파는 홈쇼핑
과 발송업체를 고발합니다)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먹을게 없는 제품입니다.
어떻게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어느회사제품인지 알 수 있으면 내일 이라도 수소문하여,이의를 제기
하렵니다.
( 추신 ) 사진을 찍어 놨지만, 제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 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엉터리 제품을 판매하게 하는 홈쇼핑도 문제지만,
선전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양심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희귀하니
앞으로는 절대로 홈쇼핑의 먹거리는 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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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에서 구입하신 고기제품이 방송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