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후방충돌로 폐차가 되었는데 에어백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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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민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2-17 1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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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차량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을 안해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어백 전개 조건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작동됩니다. 정면충돌이 아닌 사면충돌, 충돌속도 약 30Km 이하, 전봇대와 같은 기둥과의 정면충돌 등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며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및 차량 외관의 충돌상태를 통한 충돌 각도 등을 조사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